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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서 은행정보 빼내가, 스파이웨어 한인 피해 속출

개인이나 업무용 컴퓨터에서 은행 정보 등을 몰래 빼가는 스파이웨어로 한인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한인타운의 컴퓨터 관련 업자들에 따르면 최근 들어 한인들이 맡기는 컴퓨터 수리 가운데 절반이 소프트웨어의 문제며 이 가운데 90%가 스파이웨어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파이웨어는 흔히 알고 있는 바이러스와 달리 컴퓨터 자체엔 치명적이진 않지만 컴퓨터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빼내가거나 백신 프로그램을 위장 계좌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등의 피해를 입힌다. 하이컴퓨터의 마틴 이 매니저는 "3~4년 전만 해도 소프트웨어 문제에서 바이러스와 스파이웨어가 절반씩을 차지했는데 2년 전부터 스파이웨어가 지능화되며 지금은 수리를 부탁하는 고객의 거의 대부분이 스파이웨어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문제가 되는 스파이웨어는 백신 프로그램으로 교묘하게 위장하는 경우다. 주로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보안경고를 위장해 바이러스 침투를 알리는 방식으로 실제 MS사의 보안경고가 뜨는 위치에 경고창을 띄워 가짜 백신 프로그램을 돈을 주고 사도록 만드는 방식이다. 경고 내용도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곧바로 조치하지 않을 경우 정보가 사라질 수 있다' 등이어서 컴퓨터 사용자 대부분이 클릭하기 쉽다. 스파이웨어에 속아 이뤄진 카드 결제는 사용자의 '동의' 하에 이뤄진 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막아내기도 쉽지 않다. 김모(33)씨는 최근 스파이웨어로 인해 큰 고충을 겪어야 했다. 김씨의 경우 가짜 백신 프로그램 경고를 보자마자 스파이웨어임을 파악했지만 온라인 접속이 차단되고 다른 백신 프로그램들의 작동이 멈추는 등 전문가에게 맡겨 해결하기 까지 1주일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스파이웨어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무표나 불법으로 배포되는 프로그램을 가능한 사용하지 말고 ▶의심스러운 이메일은 가능한 열어보지 말고 ▶자신이 설치한 적이 없는 방식으로 갑작스럽게 컴퓨터가 내부 문제를 스캔을 할 경우 계속 클릭하기 보다는 전문가에 맡겨야 한다. 또 카드 번호의 유출이 우려될 경우엔 해당카드를 정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문진호 기자

2011-04-18

고객 크레딧카드 이중결제·무단사용…일부 한인 여행사 말썽

LA한인타운 소재 한 한인 여행사가 고객의 크레딧 카드를 이중 결제하거나 무단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라크레센타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지난 6월 G여행사를 통해 유럽여행을 갔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크레딧 카드로 예약한 이씨는 체크로 대금을 결제하고 여행을 다녀왔다. 그리고 한달 뒤 이씨는 이 업체가 자신과 조카의 크레딧 카드에서 각각 1700달러를 빼 간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사실을 따졌더니 여행사측은 결제가 잘못 된 것 같다며 곧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그 뒤 이씨가 여행사로부터 체크 두 장을 받았는데 이중 하나는 부도처리됐다. 이씨는 이후 여행사를 수차례 방문해 항의한 4개월여 만에 잔여대금을 받게 됐다. 이씨는 "여행사가 허위로 청구한 금액을 돌려 받느라 가족끼리 보낸 여행 추억보다 악몽같은 기억만 남았다"며 "이런 경험을 한번 하고나니 다시는 한인 여행사를 통해 여행을 가고 싶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의 경우 외에도 이 여행사를 통해 여행을 다녀온 한인들의 피해 사례가 추가로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고객이 크레딧 카드 명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를 당한 사실조차 모르고 넘어갈 수 있어 추가 피해가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G여행사 대표는 "결제과정에서 착오가 있어 여행 대금이 이중 결제된 경우가 가끔 있다"며 "정산과정에서 늦게 지급한 적이 있지만 안 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일부 여행사들이 운영경비가 부족해 고객 크레딧 카드로 대신 돌려막고 있다는 말이 업계에선 나오고 있다"며 "여행사를 선택하기 전 주위 평판을 먼저 들어보고 여행을 다녀온 뒤에는 반드시 크레딧 카드 명세서를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최상태 기자 stchoi@koreadaily.com

2009-10-21

초과 인출 수수료 내렸다지만 숨어있는 수수료 여전히 많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등 대형 은행들이 최근 초과인출 (Overdraft)과 관련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나섰다. 의회에서까지 나설 정도로 과다한 수수료에 대한 엄청난 비난 때문이다. 그렇지만 포브스는 이처럼 겉에 드러난 초과인출 수수료 말고도 은행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눈여겨볼 수수료 항목은 아직 많다고 최근 보도했다. 수십센트씩 알게 모르게 부과되는 각종 수수료 항목을 다 따지면 연평균 100달러는 쉽게 넘을 수 있는데 대다수 항목들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아 알기 어렵다고 포브스는 지적했다. 다음은 여전히 소비자들이 눈 잘 뜨고 살펴봐야할 데빗 크레딧 카드 수수료 항목들이다. ▷계좌 잔고유지= 요즘 수수료없는 체킹계좌 상품이 대세지만 이같은 프리체킹 상품은 수표 사용등에 있어서 제약이 따르는게 보통이다. 그렇지 않는 체킹계좌 상품은 일반적으로 일정 수준의 잔고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심한 경우 요구 잔고 이하로 떨어질때마다 8달러씩 부과하는 체킹 상품도 있다. 뱅크레이트닷컴의 그렉 맥브라이드 분석가는 "유지 가능한 잔고 수준을 먼저 파악한 후 적합한 계좌를 여는게 좋다"며 "가능한 잔고 수준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차라리 세이빙스 계좌를 유지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ATM 수수료= 타은행 ATM 사용시 부과된다. 만약 다른 은행을 사용하면서 뱅크오브 아메리카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면 우선 3달러를 내야한다. 물론 인출시 ATM 화면에 수수료 부과를 알려준다. 여기에 내가 쓰는 은행이더라도 타은행 ATM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또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합하면 타은행 ATM 한번 사용시 5달러까지 낼 수 있다. ▷밸런스 트랜스퍼=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홍보 우편물 가운데 하나가 크레딧 카드 밸런스 트랜스퍼다. 자세히 살펴보면 3% 요즘은 5%의 수수료가 보통이다. 이자율이 3~5%만큼 떨어지지 않는다면 말짱 헛일 오히려 더 손해볼 수도 있다. 트랜스퍼 수수료는 이자와는 별개로 부과되므로 이자율 낮은 크레딧 카드로 옮길때는 꼭 확인해봐야 한다. ▷캐시 어드밴스= 크레딧 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뽑는 경우 만만치 않은 수수료가 부과된다. 보통 밸런스 트랜스퍼와 비슷한 3~5% 정도다. 일반 카드사용보다 높은 이자율이 부과되는 것도 동반된다. 또한 그레이스 피리어도 (grace period)도 적용되지 않는다. ▷외화 환산 수수료= 해외 여행시 환전의 번거로움없이 크레딧 또는 데빗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보통 은행들은 이와 같은 해외 사용금액에 대해 3%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찰스 슈왑 캐피탈 원과 같은 카드사들은 1% 정도의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며 해외 현금인출시 역시 은행마다 수수료가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보고 사용하는게 좋다. 오성희 객원기자

2009-10-21

크레딧 교정 사기 조심

크레딧 카드빚 주택 모기지 등으로 인한 크레딧 때문에 골치 아픈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그러다보니 "나쁜 기록은 삭제시키면서 크레딧을 빠르게 교정해주겠다"며 유혹하는 업체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LA타임스는 최근 연방공정거래위원회 (FTC)가 이런 곳 2개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면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FTC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우드랜드 힐스 소재 석세스풀 크레딧 서비스사는 광고를 통해 "파산이든 연체든 크레딧 관련 문제를 100% 고쳐준다. 금액에 관계없이 얼마나 오래됐는지에 상관없이 나쁜 기록을 모두 없애주겠다"며 사람들을 현혹시켰다. 이 업체를 찾은 고객들은 우선 3000~4000달러의 수수료를 먼저 내야했으며 수수료를 받은 후에는 고객을 위해서 거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FTC는 밝혔다. 심지어 고객들은 연락 한번 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며 어렵사리 연락이 돼도 이런 저런 변명만 늘어놓고 환불도 거절당했다. 이 회사는 FTC에 의해 83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당했다. FTC는 또한 텍사스에 거주하면서 복수의 크레딧 복구 업체를 운영하던 개인 2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주로 파산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크레딧 리포트 기록을 청소해 점수를 올려준다"고 광고했다. 광고를 보고 찾아온 고개들에게 1150달러까지 수수료를 먼저 받고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들은 FTC와 250만달러의 벌금에 합의했다. FTC의 앤 르지언 변호사는 "신속하게 크레딧을 복구해준다는 말은 조심해야 한다"며 "광고에 나오는 방법은 합법적이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조언했다.

2009-10-21

문제 생기면 먼저 에이전시에 연락을

크레딧 복구는 어렵지는 않다. 그렇지만 직접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해야한다. 다음은 크레딧인포센터닷컴이 설명한 크레딧 복구 작업시 일반적으로 저지르기 쉬운 실수 5가지다. 1. 크레딧 에이전시에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 잘못된 정보를 발견했을 경우 가장 먼저 할 일은 해당 리포트를 발급한 크레딧 에이전시 예를 들면 엑스페리언 트랜스유니언 에퀴팩스 등에 연락하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리포트에 나온 잘못된 정보 가운데 20% 정도는 에이전시에 연락후 쉽게 삭제되는 경우다. 2. 관련 기록을 유지하지 않는다?= 복구 작업을 일지로 유지하는게 좋다. 언제 무엇을 누구와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한다. 특히 전화통화시에는 상담원 이름과 일시를 반드시 기록해놓는다. 편지로 보낼때는 등기 우편을 이용하고 영수증 서비스도 신청한다. 크레딧 에이전시와 처음 연락시부터 이와 같은 기록은 유지한다. 3. 온라인만 이용한다?= 인터넷 시대지만 크레딧 관련 작업은 오프라인이 훨씬 유리하다. 대다수 크레딧 에이전시는 온라인으로도 요청할 수 있는데 내용이 복잡할 경우 온라인은 한계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이름 소셜번호 주소 등으로 인한 오류 발생은 무조건 등기 우편을 이용한다. 4. 빠르게 잘 될 것이다?= 크레딧 기록이 전반적으로 안좋다면 빠르게 잘 고칠 방법은 없다. 크레딧을 어느 정도 복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 특히 파산 세금 문제 자녀 양육비 미지급 등으로 크레딧이 엉망이 됐다면 다른 일반적인 연체보다 복구는 훨씬 오래 걸린다. 5. 흐지부지 포기한다?= 처음으로 편지를 보내보고 답장을 받았다면 일이 쉽게 잘 진행된다고 느낄 수 있다. 그렇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도 함께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근차근 하나씩 문의 및 요청하면서 따라가는게 바람직하다.

20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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